메디케이드 Medicaid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는, 각각 메디케이드 의료보험을 제공합니다, 보통 뉴저지는 NJFAMILYCARE 라는 이름으로 블러지고, 메디케이드에 가입하게 되면 모든 의료비용은 무료인 경우이고, 보험 회사를 선택하게 되고, 선택한 보험회사의  HMO PLAN 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나이가 18세 이상 65세 이전인 경우, 본인의 재산에 관계없이, 노동 수입(Earned Income) 의해서 결정이 되고, Marketplace 를 통해 가입하거나 주정부 사이트로 직접 가입 하실수가 있습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

국민 의료 보조 제도로써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것이며,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에서 맡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의료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치과 진료 또한 포함하고 있는데 21살이 넘는 성인에게는 선택이지만 미성년자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필수로 제공된다.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소득이 낮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미국시민권자나 등록된 외국인이어야 하는 등 다른 여러 기준들에 적합해야 한다.

저소득층 중에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대략 60%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혜 자격

메디케이드는 주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답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이다. 하지만 단순히 가난하다고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조건에도 부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자격기준에는 나이, 임신 여부, 장애, 맹인, 소득, 재산과 더불어 미국의 시민이나 합법적 이민자인가 등이 있다. 아이들은 비록 부모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들만 합법적인 신분이 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의 혜택은 에이즈나 HIV 바이러스 보균자들에게도 제공된다. 실제로 건강에 관련에서 쓰는 연방 보조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에이즈와 HIV 관련 예산이다. 특별히 저소득층 HIV 바이러스 보균자들은 에이즈로 진행되기 전에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에이즈 환자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고 있다.

메디케이드의 수혜 자격은 Deficit Reduction Act of 2005에 의거하여 변화가 있었는데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시민이나 합법적 이민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문가 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